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시대가 요구하는 당연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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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4-25 11:17본문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본격화되어야 한다.
한국YMCA청소년 모의투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참정권운동동이 수년간 지속되어 온 가운데, 이제는 정책과 제도의 영역에서 이 논의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춘 바 있으나,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보수적인 편이다.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그리스 등은 이미 16세 또는 17세부터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시민교육과 병행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사회화를 촉진하고 있다.
최근 OECD는 "청소년에게 더 나은 정치적 기회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놓으며 투표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장기적 시민 참여율 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실제 오스트리아의 사례에 따르면, 16세 유권자의 투표율이 18세보다 높고, 정치적 성숙도에서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이는 청소년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거권에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이를 체험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가? 청소년은 교육정책, 노동권, 기후 위기 등 자신의 삶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은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체험학습을 넘어, 제도 바깥에 놓인 청소년들의 권리 선언이자 시민으로서의 자기 선언이다.
물론 우려도 있다. "미성숙하다", "선동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교육과 실천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오히려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또한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문제는 성인 유권자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로, 특정 연령층만을 문제시할 근거는 부족하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모의투표를 제도화하고,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선거나 일정 수준의 공직 선거부터 16세 이상 투표권을 시범 도입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정당 가입 가능 연령과 선거운동 참여의 법적 제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시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의이자, 건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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