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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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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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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저는 페미니스트”…비동의 강간죄·차별금지법 공약


10대 공약에서 유일하게 성평등·여성 공약 포함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성평등·여성 정책 공약을 내놨다. 성평등과 여성 관련 정책 공약을 별도로 발표한 것은 대선 후보 중 권 후보가 처음이다.

권 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저는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페미니스트”라며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권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와 낙태죄 대체 입법 추진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강화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포괄적 성교육 도입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의무화 등이다.

권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며 “더이상 ‘나중에’는 안 된다. 이제는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따라 강간죄 성립요건에 상대방의 동의 여부,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입법 공백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여성의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형법상 남아있는 낙태죄를 삭제하고 임신중단 시술의 방법과 지침, 상담 서비스를 표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하고, 근로기준법상 여성 노동자의 휴가 보장 규정에서 예외조항으로 있는 인공임신중절 수술도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해 그 산하에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혐오 범죄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상 2차 피해 방지교육 의무 대상에 정당을 추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자녀 출생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고,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권 후보는 “대선이 시작되자 여성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광장의 주역이 여성이라는 말을 애써 회피하고, 김문수 후보의 여성 공약은 군복무희망제 하나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페미니즘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며 “광장을 지켰던 페미니스트 후보 권영국이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 후보는 대선 후보별로 발표한 10대 공약에서도 유일하게 성평등·여성 공약을 포함했다. 국민의힘 공약엔 아예 언급이 없었고, 개혁신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다. 민주당도 10대 공약에 성평등이란 말은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고 여성이라는 단어도 두 번 언급된 것이 전부였다. 권 후보는 전날 여성신문이 주최한 ‘여성 유권자, 21대 대선을 말하다’ 정책토론회에도 대선 후보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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